나.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
가. 소송목적의 가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
<편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만으로 소송목적의 가액(이하 소가라 한다)을 산출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소가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8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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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람> 7)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청구 또는 인도청구사건에서는 목적물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알 수 있는 토지대장등본(또는 공시지가 확인원),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붙여야 한다.
소송목적의 값은 사물관할, 붙일 인지액, 소송비용의 부담비율, 보전처분이나 기집행 선고시의
보증금액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정확히 계산하여 소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만일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만으로 소송물의 가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사건은 소장에 그 소송목적의 값의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붙여야 한다(인지규칙 8조 1항).
예컨대,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알 수 있는 토지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원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인지규칙 8조 2항). 동산이나 기타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자료로 계약서나 감정서 등을 제출한다.
법원은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실조사 또는 감정을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인지규칙 8조 3항). 만일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을 위하여 비용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당사자가 예납하여야 하며, 소송비용의 일부가 된다(인지규칙
8조 4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을 위한 자료의 미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장이 소송목적의 값을 인정한다(인지규칙 3조, 2조 4항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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